세종시는 2025년 세종여성플라자(이하 여성플라자)의 사업비를 약 50% 삭감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비 대비 운영의 효율화를 내세워 직원 5명(주임3명, 초단기근로 공간대관매니저 2명)의 계약종료를 통보(2024.12.13.)했습니다.

또한, 여성플라자가 운영하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이하 직장맘지원센터) 직원 2명(노무사1명, 주임1명)도 계약 종료(2024.12.31.)되어, 동일 사업이 연장 운영됨에도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전 직원 계약 해지로 신규직원이 채용될 때까지 2~3달 공백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성플라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세종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간(2022.1.1.~2024.12.31.) 세종시 대행사업을 수행해왔고,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향후 2년간(2025.1.1.~2026.12.31.) 사업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여성플라자는 개소부터 현재까지 약 5만명의 세종시민을 만났고, 교육 및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세종시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 성과를 토대로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세종시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감액하고, 해당 이유를 내세워 여성플라자 인력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여성플라자(직장맘지원센터) 전 직원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전일제 직원(9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2025년 여성플라자(직장맘지원센터) 예산안이 세종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둘째, 여성플라자(직장맘지원센터)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 소속 시설로 사서원 ‘계약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사서원이 수탁 운영하는 다른 시설(세종시청년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직원들이 그동안 모두 계약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여성플라자 직원들도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최소한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2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4명만 계약 연장하고, 나머지 7명의 계약이 종료됨을 공식화했습니다.

여성플라자 전 직원은 세종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통감하고, 인력 감축 대신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근로 시간 조정 등으로 전 직원의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세종시에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운영 효율화가 목적이라는 세종시의 방침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9만 세종시 여성을 위한 사업비를 연간 7천 8백만원 수준으로 감액하고, 세종시 직장맘을 지원하는 일에 막대한 혼란을 일으킴은 세종시의 여성 시민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벌써 여성플라자 사업에 참여했던 세종시민,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세종시의 이해할 수 없는 조처에 대한 민원과 움직임이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플라자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여성플라자(직장맘지원센터) 전 직원의 계약 연장을 요청합니다. 여성플라자의 사업의 핵심 전략은 ‘운영 인력’입니다. 양성평등 사업, 여성 지원 사업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한 분야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세종시 여성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2025년 추경을 통해 여성플라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합니다. 여성플라자는 세종시 여성들의 교류를 위한 공간 지원, 양성평등 교육, 여성 취․창업지원 등 세종시 유일에 여성을 위한 종합서비스 기관입니다.

셋째, 여성플라자(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요청합니다. 여성플라자는 세종 시민과 접점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대표 추진 체계입니다. 고용을 연장하겠다는 2년 이상 근로자에게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세종시는 여성플라자(직장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세종, 여성이 행복한 세종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2024. 12. 16.

세종여성플라자 근로자(8명) 일동